[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일반 포털이나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을 띠는 블로그, 카페 등이나 불법저작물 게시를 위해 포털이 별도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국장은 20일 개정저작권 법에 포함된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대해 "일반 포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법의 목적이 현재 불법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P2P나 웹하드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의 개인 계정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김 국장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카페나 블로그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저작물 게시에 따른 히트수 상승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포털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개정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대다수의 카페나 블로그가 사장될 것", "UCC시대 끝났다" 등의
'저작권법 공포' 수준의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네이버에서 5세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불렀던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었다.
문화부가 이같이 밝혔음에도 포털 사업자들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 아직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며
"문화부가 포털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문화부가 포털은 예외라고 표명했지만, 그 의미가 포털이 불법저작물과 관련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포털에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려 해도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해 포털이 네티즌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라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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